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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출산 임산부의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원활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문의사항



1.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하니 소득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히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환의 기준은 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반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지원내용
지원되는 내용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단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방법은 분만일로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안에 챙기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유선상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홈페이지 www.129.go.kr)에 연락하셔서 자세한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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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29.go.kr
5. 출산준비
고위험 산모들은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기와 만난다는 과정은 힘들지만 아기를 봤을때 그고생을 모두 지워지는데요 과정이 힘들다고해서 아기를 만나는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도 챙기는것이 아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산모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서 꼭 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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