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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국가에서 퇴직 시 일정 조건에 따라 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제도로 지역, 근로계약형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퇴직금 계산 시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수령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퇴직금 제도란?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수령방법



1.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기 근로자수와 관계없으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에서는 퇴직금 보험을 들어 나중에 있을 퇴직금 지급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접속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사유가 발생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근무일수
3.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 지급기준은 개인별로 다른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파악을 위해 아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수령방법


IRP계좌 지급 기준 1. 54세 이하인 경우 2.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 퇴직금 수령방법은 위에 조건인 분들은 개인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IRP계좌로 수령 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IRP계좌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IRP계좌로 받는 분들은 퇴직 전 IRP계좌 개설을 미리 진행하셔서 원활한 퇴직금 수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 안될 경우, 그리고 사망할 경우에는 계좌를 꼭 만들지 않아도 일반 은행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신다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방법과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퇴직금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고 성공적인 퇴직금 수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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